이번 시간에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금액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가구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 난치 질환자 : 국민건강보허멉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희귀·중증 난치 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 별표4, 별표4의 2)을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자가진단
다음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가진단해보시길 바랍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해당연도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 받은 사람
- 한국에너지공단의 해당연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사람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당연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사람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동절기에 위 사업들을 신청할 경우,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신청(중지사유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 수급)해야 합니다.
단,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일부 사용한 경우, 위 사업들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하절기
- 1인 가구 : 55,700원
- 2인 가구 : 73,800원
- 3인 가구 : 90,800원
- 4인 이상 가구 : 117,000원
- 동절기
- 1인 가구 : 254,500원
- 2인 가구 : 348,700원
- 3인 가구 : 456,900원
- 4인 이상 가구 : 599,300원
- 총액
- 1인 가구 : 310,200원
- 2인 가구 : 422,500원
- 3인 가구 : 547,700원
- 4인 이상 가구 : 716,300원
가구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가구원으로 산정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 가구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5,000원을 당겨쓰기할 수 있습니다.(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타동절기 에너지이용권(연탄쿠폰, 등유바우처)를 신청(예정)할 경우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불가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앤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지급 프로세스
- 신청 단계
-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담당 공무원은 대상자 본인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 하에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선정 단계
- 시·군·구는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수급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결정 사실을 통보
- 수급자 여부, 세대특성, 세대원수 등을 확인
- 지급 단계
- 시·군·구는 대상 가구/지원액 정보를 바우처 발급기관에 전달
-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 및 배송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 또는 가상카드(요금 차감) 등 2가지 방식으로 발급
- 사용·정산 단계
- 전담기관은 바우처 사용률 제고를 위해 에너지 공급자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주택관리공단 등을 통해 정산
- 사후관리
- 시·군·구 전담기관, 에너지 공급자 간의 협업을 통해 이의신청 처리
-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 실시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 자동 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에도 지원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자동 신청됩니다.
- 신규 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다고 해도 이사 또는 가구원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 중에 정보 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인
- 대상자 :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 자격(소득 기준)이 확인된 사람으로, 가구원 특성기준을 충족해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가구 내에서 기초생활수급자만이 대상자가 될 수 있음)
- 신청인 :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사람으로 대상자 보인
- 대리인 : 신청인으로부터 대리 위임장을 얻은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가구원,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을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 대상자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처리(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바우처 담당자는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온라인 반려 처리)
신청기간(2025년 신청기간 업데이트 예정)
- 신청기간 : 2024년 5월 29일~2024년 12월 31일
- 행복이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024년 5월 29일~2024년 12월 31일
- 세대원 감소 기간 : 2024년 5월 29일~2024년 6월 26일(세대원 증가는 사용기간 내 상시 가능)
- 신청·재신청 일시 중단기간(포인트 생성 처리기간 : 2024년 6월 27일~28일, 2024년 10월 1일~3일
- 하절기 당겨쓰기 미신청(해제) : 2024년 5월 29일~2024년 6월 26일
-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 : 2024년 5월 29일~2024년 9월 30일
- 이용권(가상↔실물), 주소, 주거형태, 고객번호, 에너지원, 공급자,, 수급자, 연락처, 세대원 증가, 하절기 요금 미차감 : 2024년 5월 29일~2025년 5월 25일
신청 시 유의사항
-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면·동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 가능
- 동절기 요금에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中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 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2025년 사용기간 업데이트 예정)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2024년 9월 30일
- 동절기
- 실물카드 : 2024년 10월 4일~2025년 5월 25일
- 가상카드 : 2024년 10월 1일~2025년 5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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