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26년 긴급복지 지원 금액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긴급복지 지원이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교육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선정기준
위기 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2026년 기준)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 한도액 – 부채(주거용재산 공제 한도액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기준 금액
- 대도시 : 2억 4,100만원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 농어촌 : 1억 3,000만원
- 기준 금액
- 금융재산 : 가구 규모별 기준 차등 적용(단 주거지원은 아래 금액에 200만원을 합산한 기준 적용)
- 1인 가구 : 8,564,000원
- 2인 가구 : 10,199,000원
- 3인 가구 : 11,359,000원
- 4인 가구 : 12,494,000원
- 5인 가구 : 13,556,000원
- 6인 가구 : 14,555,000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960,000원씩 증가)
-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함.
긴급복지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지원내용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
- 1인 가구 : 783,00원/월
- 2인 가구 : 1,286,600원/월
- 3인 가구 : 1,644,000원/월
- 4인 가구 : 1,994,600원/월
- 5인 가구: 2,324,400원/월
- 6인 가구 : 2,636,700원/월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 시마다 301,700원/월 씩 추가
지급일일
- 신청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지급
연장
- 기본적인 지급기간은 1개월이고 추가 지원 필요가 인정이 되면 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더 많은 연장 지원이 인정되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즉, 최대 6개월)
긴급복지 의료지원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르 ㄹ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포함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하며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도수·증식 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는 지원 불가
긴급복지 주거지원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지원내용
- 시·군·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
- 단,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
-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청구
-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 단,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해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해 제공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다음 금액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지원)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및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전액 지원
긴급복지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화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긴급복지 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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