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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긴급복지 지원 금액 및 신청

이번 시간에는 2026년 긴급복지 지원 금액 및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긴급복지 지원이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주거· 교육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제공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선정기준


위기 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사람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소득·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2026년 기준)
    • 1인 가구: 1,923,179원
    • 2인 가구: 3,149,469원
    • 3인 가구: 4,019,277원
    • 4인 가구: 4,871,054원 
  • 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주거용재산 공제 한도액 – 부채(주거용재산 공제 한도액 : 대도시 6,900만원, 중소도시 4,200만원, 농어촌 3,500만원)
    • 기준 금액
      • 대도시 : 2억 4,100만원
      • 중소도시 : 1억 5,200만원
      • 농어촌 : 1억 3,000만원
  • 금융재산 : 가구 규모별 기준 차등 적용(단 주거지원은 아래 금액에 200만원을 합산한 기준 적용)
    • 1인 가구 : 8,564,000원
    • 2인 가구 : 10,199,000원
    • 3인 가구 : 11,359,000원
    • 4인 가구 : 12,494,000원
    • 5인 가구 : 13,556,000원
    • 6인 가구 : 14,555,000원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960,000원씩 증가)
  •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여야 함.

긴급복지 지원내용


긴급복지 생계지원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
  • 식료품비·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지원내용
  •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다음의 지원금액을 정액 지급
    • 1인 가구 : 783,00원/월
    • 2인 가구 : 1,286,600원/월
    • 3인 가구 : 1,644,000원/월
    • 4인 가구 : 1,994,600원/월
    • 5인 가구: 2,324,400원/월
    • 6인 가구 : 2,636,700원/월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 시마다 301,700원/월 씩 추가

지급일일
  • 신청 후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지급

연장
  • 기본적인 지급기간은 1개월이고 추가 지원 필요가 인정이 되면 2개월까지 연장 가능
  • 더 많은 연장 지원이 인정되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가능(즉, 최대 6개월)

긴급복지 의료지원

  • 수술 또는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 발생한 의료비르 ㄹ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 퇴원 3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의료지원을 요청한 경우 지원
    • 지원 요청 후 사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포함
    • 동일 상병에 대해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이전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지원내용
  • 지원 결정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해 의료기관 등에서 입원일부터 퇴원일까지 제공한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 서비스 및 약제비를 지원
  • 300만원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 등이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의료 서비스 비용 중 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지원
    • 입원 또는 그에 준하는 정도의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입원진료 및 당일 외래수술 지원(수술에 준하는 시술 포함하며 당일 외래진료는 입원 및 수술진료와 연계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간병비, 의료소모품 구입비, 보조기 또는 의료기기 구입비,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구급차 이용료, 도수·증식 치료비·추나요법, 비급여 식대는 지원 불가

긴급복지 주거지원

  •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임시거소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

지원내용
  • 시·군·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제공
    • 단, 국가 또는 지자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에 대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통해 지원
      •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청구
      • 시·군·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상한액 내 실비지원)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 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해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해 제공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지원 중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는 긴급지원 대상자(가구 구성원 포함) 중 초·중·고등학교 입학생 또는 재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지원
  • 긴급지원 대상자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 등으로부터 타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다음 금액을 분기 단위로 1회 지원(요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분 지원)
    • 초등학생 : 127,900원
    • 중학생 : 180,000원
    • 고등학생 : 214,000원 및 수업료 및 입학금(해당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 고등학생이 수업료 및 입학금을 지원받는 경우도 전액 지원

긴급복지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전화 신청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기타 구비서류(긴급복지 지원 담당 공무원과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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